국가배상청구권에 민법상 소멸시효 적용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
국가배상청구권에 민법상 소멸시효 적용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
  • 김현주 기자
    김현주 기자
  • 승인 2018.08.30 15: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사정권의 고문·조작 등 과거사 사건 재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피해자의 국가배상청구권에 민법상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군사정권의 고문·조작 등 과거사 사건 재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피해자의 국가배상청구권에 민법상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사건 등 과거사 피해자의 국가배상청구권은 일반적인 것과는 다르게 특별히 보호돼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헌법재판소는 30일 민법 제166조 제1항 등에 대한 9건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일부 위헌을 결정했다. 군사정권의 불법 체포와 고문으로 허위자백을 해 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유죄를 받은 이들의 과거사 사건과 관련한 판단이다.

민법 해당 조항은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는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기본권 보장 의무를 지는 국가가 오히려 국민에 대해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이를 사후적으로 회복·구제하기 위해 마련된 특별한 기본권임을 고려할 때 국가배상청구권의 시효소멸을 통한 법적 안정성 요청이 국가배상청구권 보장 필요성을 희생할 정도로 중요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가가 공무원들의 조직적 관여를 통해 민간인을 집단희생시키거나 장기간 불법구금·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으로 유죄판결을 하고 사후에도 조작·은폐를 통해 진상규명을 저해했음에도, 그 불법행위 시점을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삼는 건 피해자와 가해자 보호 균형을 도모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란 손해배상제도 지도원리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청구인들은 2005년 제정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정리법)에 따라 재심을 거쳐 무죄 확정판결을 받고 6개월 이상 지나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당시 양승태 대법원은 "채권자는 권리의 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해소된 때엔 시효정지에 준해 6개월의 기간 내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데 형사보상결정 확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뒤 손해배상청구를 했다"는 이유로 패소를 선고한 바 있다.

 

 

경제미디어의 새로운 패러다임, 파이낸스투데이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