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시설을 다가구주택으로 무단 용도변경한 혐의로 기소된 대전의 한 기초의원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2단독 김진환 판사는 30일 오후 2시 건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전의 기초의원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2012년 자신의 여관을 다가구 주택으로 무단 용도 변경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관련 증거 등을 살펴보면 해당 건물의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시정 명령에 따른 조치를 이행한 점,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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