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제약, 바이오 산업 연구개발비 감독기준 9월안에 제시
금융위 제약, 바이오 산업 연구개발비 감독기준 9월안에 제시
  • 김명수 기자
    김명수 기자
  • 승인 2018.08.3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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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장기간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제약·바이오 산업 특성 등을 고려해 연구개발비의 자산화 시점에 대한 감독기준을 오는 9월 안에 제시하겠다고 밝히면서 불명확한 회계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수그러들지 관심이 쏠린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30일 한국거래소에서 금융감독원과 제약·바이오 업체 및 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약·바이오 기업 회계처리 투명성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행 국제회계기준(IFRS)의 합리적 해석 범위 내에서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에 관한 감독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이라며 "9월 안에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산업 특성상 감독기준을 모든 상황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이에 금융당국이 연구개발비 처리기준을 제시하되 각 회사가 개별 상황에 맞춰 회계처리를 달리하더라도 타당하면 예외를 인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가 글로벌 관행과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금감원이 연구개발비 회계처리를 어느 시점에 비용이 아닌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을지에 초점을 맞춰 감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금감원이 감리하는 과정에 기업들은 감독 당국의 인식이 업계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관련 투자도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금융당국이 이날 간담회를 개최한 것도 이런 업계의 반발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김 부위원장은 간담회에서 "국내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선진국 글로벌 제약사의 회계처리 관행을 모든 국내 기업에 즉각적으로 동일하게 요구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기업들을 달랬다.

일각에선 이미 기업들이 반기보고서를 금감원의 지침을 받아 제출한 상태에서 감독기준을 새로 마련하면 또 다른 혼선을 초래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새 감독기준에 맞춰 다시 사업보고서를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금융위 관계자는 "감독기준 때문에 뭔가 확 바꾸고 그럴 일은 없다. (감독기준을 만드는 것은) 감독 당국이 '이 정도 선까지는 용인하겠다'는 취지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도 "물론 세세한 사항을 추가하는 일은 있겠지만, (사업보고서를 바꾸고) 그럴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결국 모범사례를 제시하는데 이번에 재무제표를 고친 기업들 위주로 사례가 나올 것이고, 그것을 위주로 가이드라인도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업계에선 금융당국이 개별 기업의 상황에 따른 예외를 인정하겠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당국이 기준을 명확하게 주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개별기업 상황에 맞게 회계처리를 하되 입증 책임을 지라는 것인데, 오는 11월 시행되는 신(新)외감법에서 제재가 엄청나게 강화된 상태에서 어느 감사인이 기업의 말을 듣고 해주겠냐. 기존에 금감원이 지침을 준 대로 처리를 할 수밖에 없다. 결국 사실상 하나마나한 얘기"라고 주장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불명확한 회계기준에 대해 감독 당국의 입장을 알려주면 꼭 그것에 미달하더라도 (기업들이)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것"이라며 "그런 면에서 (감독기준 마련이) 상당히 어렵고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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