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단지 정문 인도에 입주민인 50대 여성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다. 차량 주인은 자신의 차량에 주차금지 스티커를 붙인것에 화가나 해당 차량을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에 주차해 주민들의 주차장 이용을 막았다. 차량에는 '불법주차 안하무인', '갑질 운전자님아 제발 개념 좀'이라는 문구가 적힌 메시지가 여기저기 붙여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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