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에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한 '착한 보유세 3법'이 발의
고가주택에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한 '착한 보유세 3법'이 발의
  • 김명수 기자
    김명수 기자
  • 승인 2018.08.2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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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고 고가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착한 보유세 3법'이 발의됐다.

도시계획 전문가인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29일 "정부는 지난 7월 5일 보유세 개편안을 발표했지만 근본적 문제가 되는 공시가격의 적절성과 형평성에 대해서는 철저히 외면했고 오히려 중산층 실수요자의 세부담만 증가시킨 비겁한 증세안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21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업무보고에서 올 초 집값 상승분을 내년 공시가격에 반영하겠다고 밝히면서 보유세 폭탄이 현실화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정부의 두더지 잡기식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급등했음에도 이를 잡겠다며 보유세 인상 카드를 꺼낸 든 것은 헛다리 짚기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이른바 '착한 보유세 3법'은 우선 부동산 공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현재 지역별, 유형별로 제각각인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 편차를 해소하는 한편 공시가격과 함께 실거래가 반영률도 공개하도록 했다.

보유세 부과의 기초가 되는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주택별로 40~90%까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산정 방법에 대해 공식적으로 발표된 적이 없어 이에 대한 불신이 만연한 상태라는 게 김 의원 지역이다.

아울러 지방세법을 개정해 재산세 과세 대상의 70%에 달하는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에 한해 보유기간에 따라 재산세를 최대 30%까지 감면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보유기간 5∼7년 미만은 10%, 7∼10년 미만은 20%, 10년 이상은 30%의 장기보유공제를 적용하게 된다.

2016년 기준 1주택 가구가 보유한 주택의 평균 재산세액은 25만5000원인데 1주택을 5년 이상 장기 보유한 경우 평균 연 66000원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 평균 재산세 감소액은 7333억원(2016년 기준 총 재산세의 5.7%)으로 추산된다.

또 종합부동산세를 개정해 중산층 주택의 종부세는 줄이되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세부담이 늘어나도록 했다.

과세표준 6~12억원 이하에 대한 세율은 정부안 대비 0.1% 인하한 반면 과세표준 20억원 이상 고가주택은 4단계로 과표구간을 세분화하고 최고세율도 정부안 대비 0.5% 높은 3%로 인상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종부세 총액은 연평균 647억원(2016년 기준 총 종부세의 3.2%)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김 의원은 "주거·부동산 전문가로서 보유세에 대한 오랜 고민을 담아 '착한 보유세 3법'을 발의했다"며 "잘못된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문재인 정부의 비겁한 증세, 용기 없는 개혁에 비해 무엇이 더 공정하고 정의로운지는 국민들이 평가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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