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세인트 루이스 연은, "비트코인 괜찮은 통화"
미국 세인트 루이스 연은, "비트코인 괜찮은 통화"
  • 안혜정 기자
    안혜정 기자
  • 승인 2018.08.29 15: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국 세인트 루이스 연방준비은행 (FRB)가 개인 거래를 도모하는 도구로서 그리고 통화로서 비트코인의 적법성을 증명하는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지난 7월 경제학자 찰스 칸 (Charles Kahn)이 썼으며 세인트 루이스 FRB가 발간한 이 보고서는 통화 시스템 내에서 개인 결제의 역할을 검토했다.

 

비트코인, 개인정보 보호에 적합한 도구

 

경제학자 칸은 통화 시스템 내에서 개인 결제 기능 및 적합한 기능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즉 불법 행위나 결제 시스템 제공회사의 기만행위로부터 보호 등의 기능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사진출처: 크립토코인스 뉴스
사진출처: 크립토코인스 뉴스

 

 

원래 결제 틈새시장은 현금이 자리잡고 있다. 또한 현금은 디지털 결제로 발 빠르게 대체되고 있다. 칸에 의하면 그렇다고 해서 개인 거래의 수요가 사라지지는 않으며 오히려 현금이 중앙은행의 전자 화폐로 대체될 가능성 때문에 개인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제 수단의 대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고 한다.

 

그 대안이 되는 것이 비트코인이다. 따라서 거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합법적인 시장이 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그 시장 내에 있다. 저장된 가치 카드의 제공회사도 시장 내에 있다. 어떤 면에서 페이팔도 인터넷 거래를 위한 토큰화된 프로그램과 함께 신용카드 회사로서 이 시장 내에 있다. 또한 정부 제공 통화도 이 시장 내에 있다.

 

하지만 페이팔이나 신용카드 처리회사인 제 3자로서의 결제 제공 회사가 유저들에게 개인정보 보호를 보장해주는 반면에 이 회사들은 개인 정보를 노출시킬 위험이 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그렇지 않다.

 

칸은 비트코인의 괜찮은 점은 인터넷 상에서 거래를 허용하면서 비트코인 시스템 내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해 준다는 점이다.”라고 설명했다.

 

대중은 정부 발행 디지털 현금을 신뢰하지 않아

 

보고서에 의하면 중앙은행은 익명성을 띠는 디지털 현금을 발행하려 해서는 안된다고 한다. 대중들은 정부가 부정직한 비밀 수단을 가지지 못한 디지털 통화를 발행할 의사가 없다고 믿기 때문이다.

 

사진출처: 크립토코인스 뉴스
사진출처: 크립토코인스 뉴스

 

 

칸은 “CIA가 직접 거래를 하도록 도모하는 종이 화폐를 주조한다는 것을 믿는 것은 과대망상이라 할 수 있다. CIA가 일반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부정직한 수단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의 뉴스가 지난 주 언론 매체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대중 결제 당국이 새로운 전자 화폐와 관련 개인정보 보호 신뢰를 구축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 하겠다.”라고 설명했다.

 

몇몇 FRB 지점들이 공식적으로 반 암호화폐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이 보고서는 세인트 루이스 FRB가 은행들이 금융 도구로서 비트코인 성장에 개방적이어야 한다는 제안을 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면 2018년 초 세인트 루이스 FRB는 보고서를 통해 익명성을 띠는 암호화폐를 칭찬했으며 이는 중앙은행으로서 주목할 만한 태도라 할 수 있다.

 

세인트 루이스 FRB는 블로그 포스트를 통해 비트코인이 일반 화폐와 같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했다.

 

 

안혜정 기자

 

 

경제미디어의 새로운 패러다임, 파이낸스투데이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