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과열징후 지역 연소자·다주택자 등의 주택취득자금 변칙증여 혐의
부동산 과열징후 지역 연소자·다주택자 등의 주택취득자금 변칙증여 혐의
  • 김건호 기자
    김건호 기자
  • 승인 2018.08.2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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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희 국세청장은 28일 "부동산 과열징후가 있는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연소자·다주택자 등의 주택취득자금 변칙증여 혐의를 엄정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8년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한 청장은 "국민들에게 상실감을 주는 역외탈세, 대기업·대재산가의 탈세 등 반사회적인 지능형 탈세에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전문가의 조력 하에 갈수록 진화하는 역외탈세 행위에 조사역량을 더욱 집중해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전통적 수법뿐 아니라 미신고 역외계좌, 해외 현지법인 등을 이용한 적극적인 소득은닉, 우회 상속증여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해야 한다"며 "부동산 거래를 통한 세금탈루도 철저히 방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청장은 또 "회사지배권을 남용하는 일부 대기업 사주일가의 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한 경영권 편법 승계와 자녀 등에 대한 과도한 급여지급, 법인 자금의 사적 유용 등 탈법적 사익추구 행위에 대한 검증을 강화할 것"이라며 "계열 공익법인을 악용한 대기업의 탈세혐의도 전수 검증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발표한 자영업자·소상공인대책에 대한 추진도 강조했다.
 
한 청장은 "앞서 발표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정지원 종합대책을 국민들이 현장에서 실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특히 내년 말까지 시행되는 한시적 세무검증 배제 방안이 대상자들에게 빠짐없이 지원되도록 적극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만 한 청장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민생관련 업종의 탈세혐의에 대해서는 엄정한 세무검증이 필요하다"며 "이번 자영업자 세무조사 유예 조치에 대한 일부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명백한 탈루혐의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과세권을 행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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