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 불법주식거래로 금감원 직원 5명 집행유예, 벌금형 선고
차명계좌 불법주식거래로 금감원 직원 5명 집행유예, 벌금형 선고
  • 김건호 기자
    김건호 기자
  • 승인 2018.08.28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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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로 억대의 불법 주식거래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금융감독원 직원 5명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문성호 판사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금감원 팀장급 직원 A씨(4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국장급 B씨 등 4명에게 300만~2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장모나 처형, 언니, 동생, 배우자 등 친인척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많게는 7200번에 걸쳐 억대 주식거래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감원 직원은 본인명의 계좌를 통해서만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할 수 있다.

금감원 5급 일반직부터 국장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직급에 분포한 이들은 적게는 1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2000만원의 투자원금을 가지고 몰래 주식거래를 한 혐의를 받았다.

특히 A씨의 경우 장모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총 7244회에 달하는 주식매매를 하는 등 상습적으로 차명 주식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 판사는 "피고인들은 금융회사 감독업무를 하는 사람들로서, 공정한 금융거래 확립을 위해 법을 준수하고 관련 규정을 숙지해야 한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직무를 이용해 불공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주식거래 기간과 규모, 직책과 경력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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