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기한 만료로 사라진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이 부활
지난 6월 기한 만료로 사라진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이 부활
  • 박재균 기자
    박재균 기자
  • 승인 2018.08.27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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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기한 만료로 사라진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이 부활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27일 회의를 열고 기촉법 재도입(유효기간 연장)과 관련한 의원 발의안을 심사하고, 기촉법을 재도입하되 일몰 시한을 향후 5년으로 하기로 의결했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은 "5년 한시법과 상시화 2개 법안이 마지막까지 남았지만 5년 한시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소위는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 발의안에 포함된 공무원의 면책 특권 조항도 개정안에 담기로 결정했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이 기촉법에 따라 기업 구조조정 업무를 처리한 것(결과)에 대해 징계나 문책 등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문구다. 정무위 관계자는 "기업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면책 조항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채권단 전부 동의를 얻어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자율협약과 달리 워크아웃은 금융채권자 75%만 동의하면 구조조정을 시작할 수 있다. 기업 위기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기촉법이 없으면 부실기업은 채권단 자율협약을 하거나, 법정관리(회생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금융당국과 여당은 기업을 살리기 위해 구조조정 신속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기촉법 재입법을 주장해 왔다.

이날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지난 24일에 이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대한 논의도 이어갈 계획이다. 애초 함께 안건으로 상정됐던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은 이날 회의에서는 다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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