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분리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 주목
은산분리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 주목
  • 김현주 기자
    김현주 기자
  • 승인 2018.08.2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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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 입장차로 인터넷전문은행(이하 인터넷은행)에 대한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제한) 규제완화 법안 처리에 제동이 걸린 가운데, 여야가 재논의에 나선다. 이에 따라 은산분리 규제완화 법안이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 주목한다.

27일 국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이날 오후 2시 법안심사 1소위원회를 열고 인터넷은행에 대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은행 특례법에 대한 논의에 착수한다. 

앞서 소위는 24일 2건의 은행법 개정안과 4건의 인터넷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을 병합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종료했다.

여야 모두 인터넷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지분보유 한도를 현행 4%에서 상향 조정하자는 데 공감했다. 지분보유 한도와 관련해 여당은 25~34%를,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50%를 주장했지만, 애초 여당에서 제시했던 '34%'에서 의견 조율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여당과 금융위원회는 자산 10조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은 규제 완화 대상에서 제외하되 기업집단내 정보통신기술(ICT) 자산(자본) 합계가 50% 이상을 차지하는 ICT 주력기업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고려했지만, 야당에서 "ICT의 기준이 통계청 고시 기준인데 고시를 기준으로 법을 정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오히려 특혜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해 'ICT 주력기업' 규정은 넣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문제는 은산분리 완화 대상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를 놓고 입장차를 보이면서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야당은 '자산 10조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을 제외'하는 규정은 전 세계적으로도 전례가 없는 것이라며 삭제할 것을 주장했고, 여당은 이를 삭제할 경우 삼성 등 대기업들의 참여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게 된다며 반대했다.

국회 정무위의 야당 관계자는 "해당 규정은 금융위도 전례가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은행법이나 금융위의 인가심사를 통해 어차피 삼성 등 이른바 재벌기업의 은행 참여 가능성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규정을 만든다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라고 말했고, 여당 관계자는 "해당 규정을 넣지 않으면 법적으로 재벌들의 인터넷은행 소유 가능성을 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넣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소위에서 여야가 접점을 찾는다면 은산분리 완화 법안의 8월 임시국회 통과 가능성은 높아진다. 야당 관계자는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주말 사이에 여야 의원들간 의견 조율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소위가 열리는 만큼 어느 정도 접점이 찾아진 게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정무위가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체회의를 개최하는 만큼 소위 논의 진척에 따라 이날 처리할 여지가 있긴 하지만, 별도로 전체회의를 잡을 가능성이 높다. 8월 국회는 오는 30일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돼 28~29일 중에 전체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은산분리 완화법안에서 접점을 찾는다면 상대적으로 여야의 이견이 작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등도 8월 국회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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