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온라인 사업자의 카드 수수료율 현실화 ..수수료율 낮아진다
영세 온라인 사업자의 카드 수수료율 현실화 ..수수료율 낮아진다
  • 김진희
    김진희
  • 승인 2018.08.23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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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뉴스1DB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뉴스1DB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영세 온라인 사업자의 카드 수수료율을 실제 매출액 기준으로 책정하는 방안을 22일 발표하면서 향후 수수료율이 1%p 내외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영세 온라인 판매업자는 각 카드사와 계약하는 대신 결제대행업체(PG사)를 통해 결제서비스를 제공해왔는데 때문에 매출과 상관없이 대표 가맹점 격인 PG사의 매출액에 따라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이 적용되어 왔다.

지난해 7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표한 '온라인 쇼핑몰의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에서는 이런 맹점을 지적하면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은 신용카드 가맹점을 카드업자와 계약해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규정하여 카드사가 아닌 PG사와 계약한 사업자는 가맹점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결국 온라인 판매업자는 매출액이 영세·중소가맹점 수준이라도 PG·호스팅수수료 외에 2%가량의 신용카드 수수료율까지 적용돼 3%대 수수료율을 부담한다. 영세가맹점(연 매출 3억원 이하)은 0.8%, 중소가맹점(3억~5억원)은 1.3%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온라인 판매업자에게도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면 현행 3% 수준 수수료율이 영세·중소 가맹점 여부에 따라 1.8~2.3%로 낮아져 약 1000억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본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PG사나 오픈마켓이 국세청과 협업해 하위 가맹점을 매출액에 따라 영세·중소·일반으로 분류하면 그에 따라 수수료를 매기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했다. 

단, 현재 여전법상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닌 온라인 판매업자에게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만큼 관련 법규 정비와 시행방안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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