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사법부 불법개입 정황
MB정부 사법부 불법개입 정황
  • 김건희 기자
    김건희 기자
  • 승인 2018.08.2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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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이 "좌파 판사를 다각도로 압박해야 한다"고 이명박 전 대통령(66)에게 보고하는 등 사법부에 대한 불법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한 정황이 법정에서 제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 심리로 21일 열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이런 내용이 담긴 문서들을 공개했다.

해당 문서들은 지난 1월 검찰이 영포빌딩 지하실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것으로, 이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에 민정수석비서관실·국정원 등으로부터 보고받은 각종 현안 자료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이 작성해 이날 검찰이 공개한 '법원 내 좌편향 실태 및 조치 관련 방안' 문건에는 법원의 좌편향 판결의 사례로 '화물연대 파업'·'깃발시위' 사건 등을 언급했다.

문건에선 법원이 좌편향 된 원인과 문제점을 지적하며 "법원의 이너써클인 우리법연구회가 시국 사건을 맡아 좌파 입장을 옹호하고 있다"고 기재됐다. 또 "법원의 좌편향 실태 개선을 촉구하는 여론 조성 등 다각도로 압박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문건에선)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임명과 관련한 제언도 한다"며 "이들의 임명 권한은 대통령에 있는데 관련 제언을 한다는 건, 이 문건의 수요자가 이 전 대통령이라는 게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또 국정원이 작성한 '최근 법원 내 좌편향 쇄신 분위기 역류 조짐 선제 대처' 문건에는 "보수 언론을 통해 맞대응을 유도하고, 좌파 판사들을 한직에 배정하는 등 불이익을 주거나 배출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돼 있다.
 

민정수석비서관실이 작성한 문건도 있다. '좌파의 사법부 좌경화 추진실태 및 고려사항' 문건에는 "(좌파 법조인들이) 보수성향 법조인에 대한 사퇴·비난 여론을 지속적으로 조장하고, 좌파 법조인이 대법관에 선임되는 여론의 조성을 기도한다"고 설명했다.

문건은 대응 방안으로 "적격 신임 대법관 후보를 조기에 선정해 선출 분위기를 조성하고, 우리법연구회 등 좌편향 판사에 대해선 체계적으로 인사 불이익 조치를 취하도록 압박하며, 건전 성향의 인사를 위해 법무법인 실습을 거친 로스쿨생의 이념·성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검찰·법원 진출을 차단"할 것을 주문했다.

진보 성향 변호사 단체인 민변에 압박을 가한 정황도 있다. '민변의 좌파 지원 활동강화 실태 및 대응 방안' 문건에선 "국가 정체성 확립 차원에서 불법활동 제재 등 면밀한 대응이 절실하다"며 "세무조사나 세금 탈루 등 감시하겠다"고 적혔다.

또 '좌파 변호사들의 집단 손해배상 소송 사냥꾼 행태 차단책 강구' 문건에는 "국세청에서 국가 상대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의 현황과 민변 개입 실태를 점검하고, 세무조사 등을 통해 부당이득이나 이면계약을 적출해야 한다"고 기재됐다.

검찰은 "이 문건들은 이 전 대통령에게 가장 중요한 문건으로 보이는데 영포빌딩 지하 창고에 보관돼 있었다"며 "만약 이 전 대통령이 다스와 무관하다면 영포빌딩에 문건을 보관했을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전 대통령은 다스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이 문건들을 영포빌딩에 보관한 것"이라며 "이 전 대통령과 다스의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는 정황 증거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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