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왼쪽)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개편 합의문 서명식'에 참석해 합의서를 교환한 뒤 악수를 나누고 있다. 법무부와 공정위가 전속고발제 폐지 범위와 관련해 공정거래법상 민사, 행정, 형사 등의 법체계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가격, 공급제한, 시장분할, 입찰담합 등 4가지 유형의 담합행위에 대해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양 기관은 가격이나 입찰담함 등 중대한 담합은 신규사업자들의 시장진입기회를 박탈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그로 인한 비효율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로 형사제재 필요성이 높았다고 이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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