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배임·횡령 사건, 손해발생, 손해와 이익 간 인과관계 반드시 필요
기업 배임·횡령 사건, 손해발생, 손해와 이익 간 인과관계 반드시 필요
  • 백연우
    백연우
  • 승인 2018.08.1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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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와 이익 발생 여부, 고의 여부 판단이 핵심 ...대응전략 수립 중요

최근 가상화폐 거래소 배임횡령관련 수사를 맡아 진행해온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지난 5월 10일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중 하나인 업비트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같은 달 14일에는 HTS코인 관련 배임혐의로 한국블록체인거래소 대표 신모씨를 구속하였다. 허위충전된 포인트를 지급하고 고객의 가상화폐를 빼돌렸다는 혐의이다. 

삼성증권 착오배당 사건과 관련해서도 7월 9일자로 주식을 매도하거나 시도한 직원 21명 가운데 3명을 구속기소, 5명을 불구속 기소하여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배임과 컴퓨터사용사기,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의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시세조종 같은 외부 세력과 공모 여부, 미공개정보이용 등 불공정행위도 수사했지만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사고 전후 삼성증권 주식 선·현물 매매내역과 피의자·관계자들의 휴대전화, 이메일, 메신저 등을 분석한 결과다. 

지난 4월 6일 오전, 시가총액의 30배를 웃도는 112조원어치 유령주가 삼성증권의 우리사주 보유 직원에게 배당되었고, 곧바로 삼성증권은 착오로 배당한 주식을 팔지 말라고 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유령주식을 시장에 팔아 논란이 되었다. 피의자 21명 중 16명은 자신에게 오배당된 주식을 팔아 시세로 2000억에 달하는 이득을 얻었다는 것이 수사기관의 분석이다. 

형법상 배임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피해자의 재산사무처리자로서의 지위가 전제되어야 하고, 재산상손해와 이익의 인과관계(자료동일성)와 배임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한다. 즉 행위자가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회사 또는 고객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려고 의욕 또는 적어도 용인하였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하고, 그 행위를 통하여 회사 또는 고객에 손해가 발생하였어야 하며, 그 손해와 동일한 원인으로, 행위자 자신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이 발생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최근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 및 임원의 형사사건을 맡아 기업횡령 및 배임 사건 해결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국내 4대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세종(SHIN&KIm)에서의 횡령, 배임, 기업형사사건 등 다양한 경제범죄 사건 처리 경험을 토대로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LEE&Partners)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존재하지 않는 주식을 매각한 것으로서 횡령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하였다. “하지만 직원들이 주식이 잘못 배당된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하였음에도, 매각하지 말라고 하는 회사의 공지에도 매도를 진행했다는 것을 고려하면 사무처리자의 의무에 반하여 업무상 배임죄는 성립될 것”고 설명하였다. 또한 “삼성증권 착오배당과 관련하여서도, 손해와 이익의 인과관계가 다소 분명하나, 피고인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증권사 직원이라는 점도 고의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피의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밖에 없다. 횡령이나 배임의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어, 자칫 잘못하면 범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 3년 이상, 50억원 이상인 경우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지는 등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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