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최소한의 영역을 제외한 모든 특수활동비를 폐지
국회, 최소한의 영역을 제외한 모든 특수활동비를 폐지
  • 김현주 기자
    김현주 기자
  • 승인 2018.08.16 15: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는 16일부로 외교·안보·통상 등 국익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을 제외한 모든 특수활동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특수활동비 폐지와 관련해 이렇게 말했다.

국회는 또 올해 특수활동비는 특수활동비 본연의 목적에 합당한 필요최소한의 경비만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모두 반납하며, 2019년도 예산도 이에 준하여 대폭 감축 편성하기로 했다.

유 사무총장은 이와관련 "관행적으로 집행되던 교섭단체 및 상임위원회 운영지원비, 국외활동 장도비, 목적이 불분명한 식사비 등 특수활동비 본연의 목적 및 국민의 정서와 맞지 않는 모든 집행을 즉각 폐지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국회는 2018년 말까지 준비기간을 거쳐, 기존 법원의 판결의 취지에 따라 특수활동비의 집행에 관련한 모든 정보공개청구를 수용한다"고 했다.

유 사무총장은 마지막으로 "국회는 특수활동비 외에도 국회 예산 전반에 걸쳐 방만하게 또는 낭비성으로 집행되던 부분들을 철저히 검정해 절감해 나간다"고 밝혔다.

 

 

경제미디어의 새로운 패러다임, 파이낸스투데이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