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단 화재사고로 논란이 되고 있는 BMW 리콜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진 14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네거리에서 BMW 차량이 운행을 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날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점검명령과 함께 운행정지 명령을 발동해 달라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청했다. 운행정지 발효시점은 15일부터이며, 대상은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는 차량이다.
경제미디어의 새로운 패러다임, 파이낸스투데이 |
후원하기
- 정기후원
- 일반 후원
- ARS 후원하기 1877-0583
- 무통장입금: 국민은행 917701-01-120396 (주)메이벅스
- 후원금은 CNN, 뉴욕타임즈, AP통신보다 공정하고
영향력있는 미디어가 되는데 소중히 쓰겠습니다.
저작권자 © 파이낸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