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혐의로 재판을 받은 안 전지사 14일 1심에서 무죄선고
성폭력 혐의로 재판을 받은 안 전지사 14일 1심에서 무죄선고
  • 박재균 기자
    박재균 기자
  • 승인 2018.08.14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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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 14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데 대해 "미투운동에 대한 사형선고"라고 비판했다.

신보라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것이 사법부를 장악한 문재인 정부의 미투운동에 대한 대답이자 결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렇게 밝혔다.

신 원내대변인은 "안 전 지사에 대한 판결은 이어지는 모든 미투 관련 재판의 시금석이 될 것이었다"며 "사법부는 피해자 진술이나 증언만으로는 현재 우리 성폭력 범죄 처벌 체계 하에서 성폭력 범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사실상 어떠한 미투도 법적인 힘을 가질 수 없다고 사법부가 선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많은 여성들이 무죄 판결을 두고 절망하고 있다"며 "사회 구석구석 만연한 성범죄에 경종을 울리고자 했던 사회적 분위기와 국민 감정과 완전히 괴리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또 "국민 여러분께 부끄럽고 죄송하다는 안 전 지사는 본인 때문에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받았다는 여성에게는 뻔뻔하게도 사과 한마디 남기지 않았다"며 "안 전 지사의 무죄판결을 보며 대한민국 곳곳에서 안도하고 있을 수많은 괴물들에게 면죄부를 준 사법부의 판결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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