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 경제분야 상임위원회, 국내 암호화폐 거래 불법으로 규정
사우디 경제분야 상임위원회, 국내 암호화폐 거래 불법으로 규정
  • 배성진
    배성진
  • 승인 2018.08.14 10: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출처: pixabay
사진출처: pixabay

 

사우디 아라비아의 금융 관련 상임위원회가 무허가 암호화폐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지난 일요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상임위원회는 “부정적인 영향과 높은 투자자 위험”을 이유로 암호화폐 거래에 반대하는 결정을 내렸다. 또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거래는 어떠한 개인이나 단체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이번 결정을 내린 상임위원회는 법령에 따라 자본시장감독청, 내무부, 상업 및 투자부, 화폐청 등의 다섯 개의 관계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외시장에서의 무허가 증권 거래를 단속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 외환이나 암호화폐 거래정보를 회원기관 사이에서 공유하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한편 사우디 아라비아는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입장과는 대조적으로 기업용 지불 네트워크에 리플을 도입하고 아랍에미리트와의 블록체인 기반의 국경 간 거래를 도입하는 등 관련 기술 도입에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비트코인 #암호화폐 #상임위원회 #자본시장감독청 #리플

배성진 기자

 

 

경제미디어의 새로운 패러다임, 파이낸스투데이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