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공유 스타트업 등 정부 규제에 막혀 사업 접는 업체 속속 나와
차량공유 스타트업 등 정부 규제에 막혀 사업 접는 업체 속속 나와
  • 김현주 기자
    김현주 기자
  • 승인 2018.08.1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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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공유업체 ‘풀러스’는 2016년 5월 택시보다 30% 싼 비용으로 서비스를 시작해 1년 만에 회원 수 80만 명을 넘어서는 돌풍을 일으켰으나 정부 규제로 인해 사업이 좌초될 전망이다.

정부의 규제와 택시업계의 반발로 대표는 사임했고, 직원 70%는 구조조정을 당했다.

스타트업으로 구성된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에 따르면 "정부는 스타트업을 혁신성장의 주역처럼 치켜세우더니 다른 쪽에서는 질서와 안전을 해치는 범법자 취급을 한다”고 울분을 토했다.

한편 2016년 정부는 환자 진료기록 등 의무기록을 외부기관의 클라우드 서비스에 보관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나 기록을 환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 배우자 등이 온라인이나 통신 등으로 열람하는 것은 여전히 불가능하다.  담당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들이 온라인 등 직접 대면이 아닌 방식으로는 신원 확인이 어렵다면서 허용하길 꺼린다고 밝혔다. 관련 스타트업 들은 이제나 저제나 정부가 규제를 풀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또  미국에서 당뇨병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만 한국에서는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업체도 있다. 의료법상 의료행위가 광범위하게 규정돼 있어 법 위반 가능성이 있기 때문.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와 상비약의 편의점 판매를 금지하는 것도 문제다.  렌즈를 사려면 매번 안경점이나 렌즈 판매점을 방문해야 한다.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이 규제는 올해 10월까지 없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 때 가봐야 안다는 것이 중론이다. 또 편의점에서 판매를 허용하는 상비약 품목 제한도 번번히 약사들의 반대로 좌절되고 있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도 그렇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블록체인이 4차 산업의 대세로 각국에서는 심도깊게 논의를 하고,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나서는 나라도 있으나, 우리나라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분리해서 생각하자는 기조에 변함이 없다.  암호화폐를 전면 금지하는 바람에 블록체인의 발전 속도는 당연히 느려질 수 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규제를 풀려고만 하면 가이드라인 제정, 시행령 개정 등으로 완화할 수 있는 규제가 널렸다면서 정부의 전향적인 사고방식의 전환을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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