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금융단속기관, 암호화폐 거래소 현장조사 결과 발표
일본 금융단속기관, 암호화폐 거래소 현장조사 결과 발표
  • 배성진
    배성진
  • 승인 2018.08.1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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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코인텔레그라프
사진출처: 코인텔레그라프

일본의 금융단속기관인 금융서비스국(Financial Services Agency , FSA)이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사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를 공개했다고 코인텔레그라프 제팬(Cointelegraph Japan)이 8월 10 보도했다.

조사결과에 따라, 금융서비스국은 거래소들의 공식운영허가 신청을 더욱 엄격하게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새로 등록되는 거래소들은 초기 단계부터 현장조사를 받아야 하며, 금융서비스국은 비즈니스 모델의 효용성을 더욱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한다. 발표에 따르면 현재 수백 개 기업들이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금융서비스국의 조사결과 거래소 운영사들은 급격한 거래량 증가에 대한 내부 통제 시스템의 속도 완급 조절에 실패했으며, 이는 부분적으로는 2017년 가을의 암호화폐 시장 급등의 영향이라고 한다.

또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의 총 디지털자산 규모는 70억1천만 달러로 급증했으며, 이는 한 해에 약 6배 이상이 증가한 셈이다. 반면 대부분의 거래소의 직원 수는 20명 이하이며, 이는 직원 한 명이 평균 2천9백7십만 달러의 자산을 관리하는 셈이라고 한다.

보고서는 거래소의 비즈니스 모델, 위험관리 및 규정준수, 내부감사, 회사 운영 등의 광범위한 영역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밝히고 있다. 또 금융서비스국은 몇몇 거래소의 돈세탁방지 조치 미비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지역 언론 니케이(Nikkei)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지난 2월의 코인체크(CoinCheck) 해킹 사건으로 중단되었던 거래소 운영사 등록이 금융서비스국의 조사 발표 후 재개될 예정이라고 한다. 

금융서비스국은 등록 절차에 상당한 양의 검토가 필요하지만, 여전히 투자자 보호가 최우선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5월 금융서비스국은 등록 거래소에 대한 규제조항을 공개한 바 있으며, 여기에는 익명성 대안화폐 거래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 포함하고 있다.

또 지난 7월에는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를 위한 법적 체계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암호화폐를 포함한 핀테크 관련 분야를 효율적으로 다루기 위해 조직의 구조 또한 개편했다고 한다. 

지난 4월 초에는 자체규제단체인 일본가상화폐거래소협회(Japan Virtual Currency Exchange Association, JVCEA)가 금융서비스국과의 공조하에 설립되었다. 이 협회는 지난 달 회원사에 고객들의 최대 거래량에 제한을 둘 것을 요청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금융서비스국 #일본가상화폐거래소협회 #익명성대안화폐 #돈세탁방지 #코인체크 #핀테크

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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