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관법 도입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호소
화관법 도입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호소
  • 박재균 기자
    박재균 기자
  • 승인 2018.08.10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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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관리법(화관법) 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업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환경부 등 관계부처가 머리를 맞댄다. 또 스마트공장 시범공장 구축 지원사업 선정시 무기한 외부 견학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 의무가 있어 기술 유출 및 비용부담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운영 기간을 제한한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투자지원 카라반은 전날(9일) 6번째 일정으로 국가기간산업(Key industry·다른 산업 발전의 토대가 되는 기초산업) 중 하나인 기계산업의 중심지 '창원 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코텍 등 4개 업체를 방문했다. 투자지원 카라반은 정부부처와 관계기관들이 합동으로 기업들을 찾아가 투자상담을 벌이는 활동으로, 혁신성장 투자에 마중물을 붓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기업들은 화관법 제정으로 강화된 건축허가 등 관련 인·허가 기준 완화, 스마트공장 지원제도 개선 등 공장 신축 및 시설 개선 관련 애로를 중점적으로 제기했다.

우선 기존에 건축허가를 받은 공장에 대한 화관법 적용 제외, 소량 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공장설비 기준 완화 등 화관법 도입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관계부처는 화관법 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업부담의 완화방안을 논의·마련할 계획이다.

또 스마트공장 시범공장 구축 지원사업 선정시 무기한 외부 견학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 의무가 있어 외부 기술 유출, 비용부담에 우려를 나타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현장애로를 감안해 앞으로 스마트공장 시범공장 구축 지원사업 공고시 외부 견학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할 예정이다.

투자지원 카라반은 향후 3주에 걸쳐 전국의 월드클래스300 기업(수도권·충청/영남/호남)을 만나 투자 관련 어려움을 듣고 해결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월드클래스300 기업이란 글로벌 강소기업 300개를 육성하기 위해 정부가 선정된 기업에게 연구개발비로 3~5년간 매년 최대 15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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