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가상화폐 투기 억제를 목표로 관련 규정 개정에 나서
일본, 가상화폐 투기 억제를 목표로 관련 규정 개정에 나서
  • 배성진
    배성진
  • 승인 2018.08.09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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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cc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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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금융규제 당국이 암호화폐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편할 예정이라고 한다.

지난 2017년 4월 일본의 금융규제기관인 금융청(Financial Services Agency, FSA)은 현 지불 서비스법을 개정하여 암호화폐를 법정통화로 인식하는 새로운 법을 제정한 바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주요 선진국으로서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가 당국에 등록하고 면허를 발급받도록 했다는 점에서 매우 선구적인 사례다.

금융청은 암호화폐 이용 급증에 대해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제체계를 정비했으며, 특히 암호화폐의 지불과 송금 기능에 집중했었다. 금융청의 한 고위관리는 재팬 타임즈(Japan Times)와의 인터뷰에서 금융청의 이런 움직임은 “암호화폐가 널리 쓰이게 되었을 때 아무런 법적 규제가 없는 상황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금융청은 이용자들이 암호화폐를 비트코인의 사례처럼 지불 수단보다는 투자대상으로 여기게 될 것을 예상하지 못했으며 그 결과 투기를 막기 위해 이제 법을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한다.

사진출처: cc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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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금융청은 지난 4월 ‘규제와 현실 사이의 틈새를 줄이기 위해’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한 바가 있으며, 이 역시 앞으로 있을 체제 개편을 암시한다고 한다.

CCN이 지난 7월 보도한 바에 따르면 금융청은 암호화폐 관련 분야가 ‘금융투자 및 거래법(Financial Instruments and Exchange Act, FIEA)’의 적용을 받기를 원한다고 한다. 이 법은 현재 전통적인 주식 중개업이나 금융 증권회사가 적용 대상이다. FIEA가 적용되는 기업은 고객의 자금과 회사의 자산을 분리해서 관리해야 하며 이는 좀 더 강력한 투자자 보호 수단이 될 것이다.

이와 달리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자체 규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16개의 관인 가상화폐 거래소를 대표하는 일본가상화폐거래소협회(Virtual Currency Exchange Association, JVCEA)는 마진거래에서 차입 한도를 자기 자본의 4배까지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마진거래 차입에 대한 제한이 거의 없는 지금의 시장 상황에서 투자자들의 손실 위험을 줄이려는 의도로 보인다. 현재 몇 안되는 거래소만 25배의 차입 한도를 두고 있으며, 이는 해외 거래소보다 높은 한도다.

금융청의 한 관리는 재팬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거래에 대해 “제멋대로인 상황"이라고 평했다. 만약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적으로 암호화폐는 금융상품으로 분류되게 되며 이는 암호화폐가 금융시장의 주류로 가는 토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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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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