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
  • 김현주 기자
    김현주 기자
  • 승인 2018.08.08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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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은 8일 "문재인 정부와 여당, 보수야당의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에 제한을 두는 제도) 완화 입법화 시도는 인터넷전문은행에 한정하더라도 당장 중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인터넷전문은행의 소유규제 완화에 따른 핀테크 발달과 고용창출 등의 경제적 효과는 크지 않다"며 이렇게 밝혔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반면 이로인해 예상되는 대주주와 계열사에 대한 대출규제 우회, 경제력 집중 심화, 산업자본과 은행의 동반부실화와 금융위기 가능성 증가는 우리 사회가 감수하기에는 너무 큰 위험"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이날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소유규제를 완화하고 대기업이 진출해야만 핀테크가 발달한다는 주장은 억지에 가깝다"며 "핀테크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전유물이 아니며 인터넷전문은행의 고용 창출은 비대면대출이라는 속성상 클 수가 없고, 경제활성화 효과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오히려 인터넷전문은행의 무리한 시장점유율 확대 전략이 대규모 영업적자를 가져오면서 경제의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고 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또 "비록 인터넷전문은행에 한정하는 것일지언정 은산분리 완화는 재벌의 사금고화 등 많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며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출을 규제하더라도 차명대출 등을 통한 대주주와 계열사에 대한 우회대출을 완전히 방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시중은행의 핀테크와 비대면대출이 확대되면, 인터넷전문은행과 시중은행의 구별이 무의미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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