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증권거래위원회, 반에크-솔리드X의 비트코인 ETF 승인여부 9월로 연기
미 증권거래위원회, 반에크-솔리드X의 비트코인 ETF 승인여부 9월로 연기
  • 배성진
    배성진
  • 승인 2018.08.08 10: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출처: 크립토코인스뉴스
사진출처: 크립토코인스뉴스

 

8월 7일 발표에 따르면 증권거래위원회는 상품의 승인 여부를 좀 더 숙고하기 위한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고 한다. 과거의 경우에도 SEC는 법에 명시된 권한을 최대한 이용해 비트코인 ETF에 대한 결정을 뒤로 연기한 적이 있다.

만약 시카고옵션거래소(CBOE)가 제안한 규정 변경이 받아들여질 경우 비트코인 ETF 상장을 향한 임계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산관리회사 반 에크(VanEck)와 솔리드X(SolidX)는 지난 6월 공동으로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 100개 이상의 코멘트가 7월 한 달 동안 제출되었다

이번 최종 결론 연기 결정은 윙클보스(Winklevoss) 형제가 제출한 신청서를 증권거래위원회의 위원들이 검토한 지 며칠 후에 나온 것이다. 윙클보스 형제는 지난 2017년 3월 증권거래위원회의 결정을 위원 다수가 지지한 후 승인을 위해 다방면에 걸친 노력을 해오고 있다.

증권거래위원회의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 위원은 이번 연기 결정에 반대하며 비트코인 ETF를 금지하는 것은 투자자와 기업가 모두에게 해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보도 후에도 비트코인 가격은 비트코인 가격지수(BPI)에 따르면 7천60달러로 별다른 영향을 받지는 않았다.

#증권거래위원회 #VanEck #SolidX #비트코인ETF #

배성진 기자
 

 

경제미디어의 새로운 패러다임, 파이낸스투데이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