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 송금업자 면허를 성공적으로 갱신 한 후 와이오밍으로 돌아오다
코인베이스, 송금업자 면허를 성공적으로 갱신 한 후 와이오밍으로 돌아오다
  • 이정이
    이정이
  • 승인 2018.08.0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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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코인텔레그래프
사진출처: 코인텔레그래프

 

8 월 3 일 공식 발표에 따르면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이자 지갑 공급자인 코인베이스는 규제 당국으로부터 와이오밍 주에서 서비스를 재개하기 위한 허가를 받았다.

 

이 거래소는 현재 와이오밍 주에서 송금업자 면허증을 성공적으로 갱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면허는 모든 거래소들이 명목 화폐를 가진 주 거주자들의 디지털 자산을 "두 배로 보유"할 것을 요구하는 주법상의 규정으로 인해 2014년 중반에 중지되었다.

 

당시 코인베이스가 설명한 바와 같이, 이 거래소는 암호화폐 거래소로서 그 운영이 규제 당국에 의해 와이오밍 송급업자 법률(Wake Money Transmitters Act)(구체적으로, 2011년 와이오밍 법령에 소개되고 2014년에 발효된 22장의 제목 40: 무역 및 상거래)에 명시된 면허의 특정 조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간주되자마자 그 서비스를 중지하는 것을 선택했다.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이 법률은 "고객을 위하여 가지게 되는 모든 비트코인의 총 액면가와 동일한 액수의 명목 화폐 준비금을 보유 할 수 있는 면허 소지자"를 요구하는 것으로서 이 거래소는 이것을 "비실용적이며 비용이 많이 들고 비효율적인 것으로 생각했다"고 와이오밍 은행 사업부는 해석했다.

 

와이오밍 주 주민들을 위해 서비스를 재개한 코인베이스는 이제는 이러한 제한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새로운 법안이 주 법률에서 서명될 수 있도록 하는 블록체인 전담반의 회원들, 주 의회, 주지사 매트 미드(Matt Mead)를 신뢰한다.

 

코인텔레그래프가 3 월에 보도한 것처럼, 와이오밍 송금업자 법률에서 가상 화폐의 면제와 관련한 의회 법안 19가 와이오밍 주 의회에서 올해 3 월 5 일에 28대 3의 다수결로 통과되었고, 이로 인해 코인베이스는 규정 준수 및 규정된 거래소로 운영을 재개 할 수 있는 면허를 신청하는 것이 허용되었다.

 

의회 법안 19와 함께 와이오밍 주는 3 월에도 보안 규정과 송금 법으로부터 블록 체인 토큰을 면제하는 의회 법안 70을 통과 시켰으며, 또한 지난 2 월에는 주의 재산 과세로부터 가상 화폐를 면제하는 의회 법안 111을 통과 시켰다.

 

 

이정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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