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저버, 제주도지사에게 비트코인캐시 백 달러 송금...김영란법 위반?
로저버, 제주도지사에게 비트코인캐시 백 달러 송금...김영란법 위반?
  • 안혜정 기자
    안혜정 기자
  • 승인 2018.08.06 15: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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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제트캐시, 비트페이, 크라켄 등과 같은 글로벌 암호화폐 부문에서 대기업들을 지원하고 있는 암호화폐 투자가 로저버 (Roger Ver)가 최근 공식 행사에서 한국의 제주도지사에게 비트코인캐시 100달러를 전송했다.

 

지난 주 주말, 암호화폐 전도사 로저버가 암호화폐의 사용을 증진하고 제주도 도지사와 블록체인 산업의 미래를 논의하기 위해 제주도를 방문했다. 원희룡 제주도 도지사는 스위스 및 몰타의 뒤를 이어 제주도를 암호화폐 친화적 규제 프레임워크로 발전시키기 위한 의도를 내비친 바 있다.

 

사진출처: 크립토코인스 뉴스
사진출처: 크립토코인스 뉴스

 

 

원희룡 주지사가 참여했던 암호화폐 회의에서 로저버는 암호화폐가 실시간 결제의 전송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원희룡 주지사 및 측근들에게 100 달러 가치의 비트코인캐시를 전송했다.

 

로저버는 원희룡 도지사에게 비트코인캐시로 100달러를 전송하려할 때 도지사의 한 측근은 로저버에게 한국에는 김영란법이라는 정책이 있다.”고 농담 섞인 말을 했다. 이에 로저버는 주지사에게 결제를 전송하는데 법적 문제가 있는가?”라고 물었다.

 

원희룡 도지사는 로저버에게 한국에는 고위급 관리 특히 정부 공무원들에게 3만원 이상의 물품이나 선물 그리고 돈을 송금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며 따라서 기술적으로는 로저버가 원희룡 주지사에게 100달러를 전송하는 것은 3만원이 넘는 금액이므로 김영란법에 위반이 된다.”라고 언급했다.

 

사진출처: 크립토코인스 뉴스
사진출처: 크립토코인스 뉴스

 

 

하지만 원희룡 주지사 및 회의 참가자들은 로저버에게 이번 상황에서 김영란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공식 행사에서 전송한 것이며 정부가 기부금에 사용될 특별한 결제라고 기록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몇 달 간 한국의 첫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합법화 승인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하면서 제주도 및 부산, 세종 등 다른 지역 정부들은 공식적으로 지역 암호화폐 시장 및 블록체인 부문 성장에 중점을 두려는 의도를 내비쳤다.

 

특별하게 한국의 제주도는 정부가 정한 대부분의 규제에서 제외된다는 법이 있다. , 제주도 지방 정부는 자체의 정책을 설립하고 자치 정부를 운영한다는 뜻이다.

 

제주도는 국내 암호화폐 법을 수용하기 위해 또한 암호화폐 기업들을 위해 암호화폐 친화적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고려 중이다. 제주도는 세금혜택 외에도 국내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ICO 규제를 철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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