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신규개좌개설 중단 후 거래량 40% 급감
빗썸, 신규개좌개설 중단 후 거래량 40% 급감
  • 배성진
    배성진
  • 승인 2018.08.0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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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coindesk.com
사진출처: coindesk.com

 

세계최대의 암호화폐거래소의 거래량이 하루 만에 40% 급락했다. 신규고객계좌 개설을 임시 중단한지 3일만이다.

7월 31일 빗썸은 해킹으로 인한 3천1백만 달러의 손실 이 후 서비스 향상을 위해 신규고객의 계좌개설을 8월부터 중단한다고 밝혔다. 

빗썸 측은 더 이상의 자세한 이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비즈니스 코리아(Business Korea)가 지난 화요일 은행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빗썸의 은행 파트너인 NH농협은행이 해킹사태 이후 재계약을 더 이상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중단이라고 한다.

지난 화요일 24간 동안의 거래량은 약 3억5천만 달러였다고 한다. 지난 3일 동안 거래량이 2억 달러로 감소했다. 40% 감소한 수치다.

빗썸 측은 신규계좌 개설은 중단되었지만, 이미 실명 확인이 된 가상계좌를 소유한 고객은 여전히 입출금을 할 수 있다고 말한다.

전하는 바에 다르면 빗썸은 이미 농협 측과 재계약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며 법적 견해 차이를 좁혀서 조속히 신규계좌개설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만약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빗썸은 “벌집계좌"라고 불리는 집금계좌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밖에 없다고 한다.

지난 목요일 빗썸은 10개 암호화폐의 입출금을 오는 토요일 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출금이 재개되는 코인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 10개다. 

나머지 화폐들의 서비스 재개는 거래소 간의 가격 차이에 대한 안정화가 이루어진 후에 있을 예정이다.

한국의 감독기관은 지난 6월부터 실명가상계좌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해왔다. 이는 익명계좌의 돈세탁 유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 

최근의 해킹과 여러 사건들로 암호화폐거래소에 대한 규제는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한 몇 가지 법안들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또 7월 26일에는 금융위원회의 위원장이 암호화폐거래소 규제를 위한 법안을 가능한 한 빨리 통과시킬 것을 국회에 요청한 상태다.

#빗썸 #해킹 #농협 #돈세탁 #실명가상계좌 #금융위원회 #비트코인 #벌집계좌

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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