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훼손 위법행위자 21명 형사입건
개발제한구역 훼손 위법행위자 21명 형사입건
  • 정욱진 기자
    정욱진 기자
  • 승인 2018.07.3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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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해 말부터 금년 7월초까지 8개월 동안 민선6기와 7기 교체기의 행정력의 공백을 틈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위법행위 29건(21개소)을 적발하고 관련자 21명을 형사입건 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위법행위 29건을 유형별로 보면, 불법 (가설)건축물 건축 행위가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토지형질변경(6건), 공작물설치(5건), 건축물 용도변경(2건), 무단벌목(2건), 물건적치(1건) 순으로 나타났다.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 현장사진 / 서울시 제공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등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선 관할 자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건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토지형질 변경, 공작물 설치, 죽목벌채(무단벌목), 물건적치 등 행위는 금지된다.

이번 단속에서 위법행위 대부분은 개발제한구역이 주로 시 외곽에 위치 하고 있어 관할 구청의 관리감독이 취약한 점을 이용 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단속의 사각지대로 임야 등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는 곳에서 은밀히 토지형질변경, 죽목벌채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에 형사입건 된 21명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위법행위의 경중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적발된 위법행위 주요 내용을 보면, 불법 건축물을 건축하여 숙소로 사용 하고 추가로 증축 공사를 하는가 하면, 불법 가설건축물인 조립식 온실을 설치해 놓고 버젓이 온실설치 영업을 위한 모델하우스로 사용하다가 적발 된 곳도 있다.

현황상 경작지(지목 임야)인 토지를 중장비를 이용하여 불법 토지형질변경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 마당을 아스팔트 포장을 통해 토지형질변경 하여 음식점 주차장으로 사용하다 적발 된 곳도 있으며,밭을 평탄 작업 후 잔디를 심어 토지형질 변경하여 스튜디오 영업장 마당으로 사용, 임야를 밭으로 사용하기 위해 평탄 작업을 하여 불법 토지형질 변경을 하다가 적발 된 곳도 있었으며,불법 공작물인 데크를 설치하여 야외 사진촬영 세트장으로 사용, 건축물(주택) 일부 면적을 용도변경 하여 실내 스튜디오 영업장으로 사용하다 적발된 곳도 있었다.

특히, 북한산 국립공원 산자락에 인접한 지역에서는 산림(지목:대지)을 관할 구청장 허가 없이 나무 50 여주를 불법 벌채(벌채면적 약525㎡)하여 적발되었으며,그 밖에 밭(田)인 토지에 철재류 등 고철을 불법 적치하여 고물 집하장으로 사용하다가 적발 된 곳도 있다.

시는 형사입건과 별도로 적발된 위법행위를 해당 자치구에 통보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 하도록 할 예정이며, 일정 기한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원상복구를 할 때까지 자치구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 할 수 있다.

안승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는 도심속  자연을 병들게 하고 시민 불편을 주는 행위로 반드시 뿌리 뽑을 것이며, 특히, 여름철 행락객을 대상으로 개발제한구역내 계곡에 평상 등 공작물을 설치해 놓고 국유지인 계곡을 사유지인양 독점하여 음식물을 판매하거나, 계곡내 자리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수사 활동을 펼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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