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입원급여금 시위 사태에 따른 손해사정사의 소고 (2)
암 입원급여금 시위 사태에 따른 손해사정사의 소고 (2)
  • 박희중 칼럼니스트
    박희중 칼럼니스트
  • 승인 2018.07.2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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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 암입원일당과 관련하여 보험사가 필요이상의 방어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의학적으로 암의 치료는 단순히 절제술로 세포를 제거 하였다고 해서 치료가 완성 되는 것은 아니라 암 수술을 시행한 이후에 사후관리가 더 중요한 이유에서 다른 질병과는 다르게 입원을 포함한 치료의 기간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 바로 그것이 보험사가 암입원일당의 지급을 소극적으로 취하는 주된 이유가 되고 있다.

암은 세포의 병이다. 정상세포가 비정상적으로 무한증식능력을 가지면 암세포가 되는 병이다. 정상세포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죽는 수명을 가진 세포인데, 암세포는 죽지 않는다. 세포가 필요 이상으로 증식하면 그 자리에 혹 같은 세포덩어리가 된다. 이것이 바로 종양, 암이라고 하는 것이다.

세포 증식의 한계를 머물고 어떤 경계선 이상으로 늘어나지 않으면 양성 종양이지만 경계선을 넘어 종양이 계속 커지면 약성 종양 즉, 암이라 불리게 된다. 이렇듯 암은 DNA의 질병으로 단순히 제거 했다하더라도 기타 다른 DNA가 비정상적으로 무한 증식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우리의 모든 세포는 암 종양이 될 수 있다.

고형암 이외에도, 비정형암,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백혈병이다.

통상 백혈병 환자의 경우, 비록 혈액암 수치가 낮아졌다 하더라도 여전히 환자에게는 암의 전이 또는 변이 등이 잔존해 있다고 보아야 하고, 항암 치료과정 중 심장질환의 위험성과 같은 합병증 발생이 높아져 심부전이나 심장마비로 인한 급사의 가능성도 잔존하고 있고, 면역저하에 따라 약제의 부작용을 즉각적으로 대비하여 적절한 표적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고형암 치료의 내용보다 치료의 기간이 장기화되기도 하고, 환자는 광범위하게 내과적 합병증에 시달리기도 한다.

따라서 암치료를 위한 입원의 적응증이 광범위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입원치료에 대한 최종판단은 의료법에서 규정한 의료인의 결정에 따르게 되어있어, 암치료에 대한 환자의 자구적 의사(意思)에 관하여 임상 전문의의 판단하에 입원치료가 결정되면 될 일인 것이고, 암환자는 최적의 치료와 최선의 결과를 목적으로 의료인의 결정하에 입실치료를 받는 것은 말할 나위없이 당연한 것이다.

의뢰인의 경우와 같이, 혈액암 수치가 낮아졌고, 환자 스스로 움직임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혈액암 치료가 종료 되었다고 간주해서는 안 된다. 이는 혈액암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일 수 밖에 없다.

보험사는 보험약관의 해석이 불분명할 때 보험사에게 유리한 약관 해석으로 내부 규정을 만들어 면 부책 판단에 근거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보험금 지급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약관의 해석으로 결정되어야 하며 보험 소비자의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이번 암 입원급금의 사태도 합리적이고 공평한 결과로 마무리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칼럼니스트 박희중 손해사정사, 손해사정법인 서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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