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 영업정지 여부에 주목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 영업정지 여부에 주목
  • 인세영 기자
    인세영 기자
  • 승인 2018.07.25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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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이 없는 주식을 발행해서 실제로 시장에 매도한 충격적인 범법행위를 저지른지 수개월이 흘렀는데도, 아직도 확정적인 징계나 제재 수위가 결정되지 않고 있다. 금감원과 금융감독위원회등을 거치는 과정에 시간이 오래 걸렸기 때문이다.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의 징계가 최종적으로 26일 마무리 될 전망이 나오면서 삼성증권 자체에 대한 징계 수위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우선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지난 4일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파문과 관련 삼성증권에 1억4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가운데 주식을 팔았던 삼성증권 직원 중 일부에게도 과징금을 부과했다.   

24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증선위는 지난 18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삼성증권의 시장질서 교란행위 조사결과 조치안을 보고받고 이 같은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6일 발생한 삼성증권 유령주식 파문사태는 우리사주 283만주에 대해 주당 1000원을 1000주로 잘못 입력하면서 존재하지 않는 주식 28억1000만주가 입고 되어 삼성증권 직원들이 이 주식을 팔아치운 대형 금융사고로 이 당시 112조에 달하는 주식이 맘대로 발행되었었다. 

이 가운데 주식을 잘못 배당받은 삼성증권 직원 중 21명은 1208만주에 대해 매도 주문을 냈고 거래도 체결됐다. 이들 중 일부는 주식이 잘못 배당된 사실을 알고도 계약 체결 상황, 잔액, 수익률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한 파렴치한 행위를 하기도 했다. 

증선위는 이들의 이 같은 행위가 주가 왜곡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해당 직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 조처를 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달 21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삼성증권에 대해 신규 위탁매매 업무정지 6개월과 과태료 부과 결정을 내리고 구성훈 대표이사에게는 업무정지 3개월 등의 제재를 내리고, 금감원은 삼성증권 직원 21명에 대해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문제는 삼성증권 자체에 대한 징계가 너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직원들에 대한 징계는 꼬리자르기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많고, 정작 전산실수라고 하는 삼성증권 측에게는 영업정지 혹은 영업권 박탈 등의 징계를 내려야 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관계자에 따르면 금융당국의 삼성증권 제재 절차는 오는 26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이며 정례회의에서 6개월 일부 영업정지 등 기관 제재가 확정되면 삼성증권은 초대형 IB업무 발행어음사업(단기금융업)에 향후 2년간 진입하지 못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이 삼성증권에 대한 징계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면, 금융질서 및 증권사들의 모럴 해저드는 더욱 더 극으로 치달을 것이 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견해이다. 

한편 삼성증권은 지난해 발행어음사업 인가를 신청했지만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이 구속되면서 보류된 상태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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