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클레이즈(Barclays), 미국 특허청에 디지털 화폐 및 블록 체인 관련 두 개의 특허 신청
바클레이즈(Barclays), 미국 특허청에 디지털 화폐 및 블록 체인 관련 두 개의 특허 신청
  • 이정이
    이정이
  • 승인 2018.07.2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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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코인 텔레그라프
사진출처: 코인 텔레그라프

 

바클레이즈는 디지털 화폐 전송 및 블록 체인 데이터 저장에 관한 두 건의 특허를 신청 했고, 7 월 19 일 미국 특허청(USPTO)은 이 두 개를 모두 개재했다.

 

첫 번째 특허는 공개 키 암호화페 및 디지털 화폐 원장을 사용하여 거래의 유효성을 검사하고 기록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불자와 수신자 두 사람의 신원을 안전하게 증명하는 지불자에서 수신자로의 디지털 화폐를 전송하는 시스템을 설명한다.

 

화폐 송금 외에 이 특허는 블록 체인 시스템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안전하고 개인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광범위한 사용 사례를 계속해서 설명한다. 하나의 예로서 신용 상태와 보험 청구의 예를 사용하여 어떻게 청구와 증명이 블록 체인에서 확인 될 수 있는지를 설명한다.

 

바클레이즈는 사물 인터넷(IoT) 품목과 같이 디지털 지갑이 할당될 수 있는 대상들뿐 만 아니라 개인, 당국, 기업과 은행이 그러한 시스템의 잠재적 수혜자가 되는 것을 생각한다. 이 특허는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데이터 검증을 쉽게 하기 위해 블록을 저장하는 해시 트리 구조(Merkle Tree Structure)를 사용하는 유익한 단계에 대해 설명한다.

 

두 번째 특허는 주요한 예로서 노우 유어 커스터머(KYC) 점검을 위한 개인 정보의 유효성을 이용하여, 특정 개체와 관련된 데이터와 청구를 저장하고 증명하는 것에 보다 좁은 의미로 관련된다.

 

올해 봄, 바클레이즈가 고객의 관심이 전용 암호화폐 거래 데스크를 설치하기에 충분한 지 여부를 평가했다는 소문이 있었다. 비록 이 은행이 CME 그룹과 CBOE 글로벌 마켓(Global Markets)과 같은 파생 상품 거래소들이 제공하는 비트코인(BTC) 선물 계약을 고객들이 결제하는 것을 계속해서 돕고 있지만, 그 주장은 바클레이즈의 CEO인 제스 스탈리(Jes Staley)에 의해 곧 반박되었다.

 

바클레이즈는 또한 암호화폐 거래소를 위한 계좌를 개설한 최초의 영국 은행이며 이번 3 월에 주요 미국 거래소 서비스 및 지갑 제공 업체인 코인베이스와(Coinbase)와 거래를 했다.

 

이정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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