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지난 12일 2012~2014년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콜옵션 공시와 관련 2014년치만 '고의'로 판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2~2013년에 관련 공시 누락은 '중과실'로 판단하고 그 의도는 검찰 수사에서 밝혀야 할 사안으로 공을 넘기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의 바이오젠 콜옵션 누락과 관련 2014년치만 고의로 판단했는데 2014년 감사보고서는 2015년 4월1일에 제출됐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발표(같은 해 5월26일) 두 달 전이다.
삼성바이오는 2012~2013년에는 아예 콜옵션 사실 자체를 공시하지 않았고, 2014년에 처음 한 줄로만 콜옵션 부여 사실을 밝힌 바 있다.
관계자는 "삼성바이오 설립 초기인 2012~2013년엔 실수로 공시를 안 했다고 할 수도 있지만, 2014년은 상황이 다르다"며 "콜옵션 존재를 인지하고도 중요 내용을 부실하게 공시했기에 증선위가 고의로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증선위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콜옵션 공시 누락 사이의 상관관계를 인지했다는 분석도 있다. 삼성바이오가 콜옵션 사항을 고의로 빠뜨렸다면 의도가 있을 것인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그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견해다.
삼성바이오가 2014년 감사보고서를 공시한 건 삼성물산 합병 발표 2개월 전인 2015년 4월1일로 당시 제일모직은 삼성바이오의 대주주였다. 바이오젠의 콜옵션 사실을 제대로 공시했다면 제일모직이 보유한 삼성바이오 지분 가치가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의 공시 누락 의도에 관한 판단은 검찰 수사에서 밝혀질 사안이어서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삼성바이오는 "콜옵션 사실을 숨기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2014년에 공시 자체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고의라는 증선위 판단을 받아들이기 힘들다. 행정소송 등 대응방안을 고민 중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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