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중소기업 지식재산 보호 앞장
인천시, 중소기업 지식재산 보호 앞장
  • 정욱진 기자
    정욱진 기자
  • 승인 2018.07.1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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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A 중소기업은 최근 자사 브랜드가 중국 내 브로커에 의해 선 등록이 돼 사용이 불가능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미 오랜 기간 사용하던 브랜드가 중국에서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갑작스러운 사실에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었다. 

A 업체는 사용하던 브랜드를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브로커의 수배가 어려워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또 다른 인천의 B 기업은 가장 중요한 고객사로부터 갑자기 특허보증 요구를 받았다. 

많은 양의 제품을 이미 납품한 상태였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였다. 

다행히 B 기업은 평소 대표자와 연구원들의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이 높았던 터라 나름대로 특허도 확보해 놓은 상태였지만 특허보증은 '기업이 제작해 납품한 제품이 특정 특허와 관련해 침해 소지가 없다는 것을 납품 기업에서 보증하는 것'으로 B 기업이 가지고 있는 특허 청구범위와 특정 특허 간의 비교뿐만 아니라 침해판단까지 해야 하기에 전문가의 도움 없이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인천시는 이러한 지식재산 분쟁에 대한 중소기업의 니즈를 반영해 2016년부터 특허청과 협력해 지식재산 보호사업인 '국제 지식재산 분쟁 예방 컨설팅' 및 '국제 지식재산 소송보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국제 지식재산 분쟁예방 컨설팅' 사업은 수출(예정) 기업을 대상으로 직·간접 수출지역의 특허조사 분석을 통해 사전 대응 전략을 지원하고 해외 전시회 예정 시 해당 나라의 지식재산 분쟁예방 전략이나 전시회 출품 전략을 최대 4천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해외기업으로부터 경고장을 접수하였거나 소송 중에 있는 기업의 협상 전략을 지원한다. 

'국제 지식재산 소송보험 지원' 사업은 예상치 못한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요되는 법률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가입비용을 최대 90%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수출지역의 지식재산권 분쟁이 염려되거나 권리행사를 원하는 수출(예정) 기업에 지원한다. 

해당 사업은 인천시가 인천지식재산센터를 사업수행자로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및 코트라와 협력해서 관내 수출(예정)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보호 및 분쟁예방을 위해 지원기업을 모집 중이며 지원이 필요한 기업은 인천지식재산센터(032-810-2877)로 문의하면 된다. 

인천시 임경택 산업진흥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우리 지역 중소기업이 지식재산권 분쟁 걱정 없이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고 우리 시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해 선도적으로 정책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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