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류 판매 한도 위반 판매 11곳 적발·영업정지 요구
복권류 판매 한도 위반 판매 11곳 적발·영업정지 요구
  • 박재균 기자
    박재균 기자
  • 승인 2018.07.12 14: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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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2018년 5월부터 6월까지 복권류 판매점을 대상으로 판매 한도 위반 특별 점검을 해 11개 판매점을 적발했다. 

로또 복권과 체육진흥투표권(일명 스포츠 토토/프로토)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과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관련 규정에 따라 1인당 1회 10만 원 이하로 판매가 제한돼 있다. 

이번 특별 점검은 수도권을 비롯해 대구, 부산, 제주 등 대도시에 소재한 매출 규모가 큰 판매점들을 중심으로 실시했으며, 로또 복권 판매점 7곳, 스포츠 토토/프로토 판매점 4곳이 한도를 초과해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사감위는 수탁사업자인 ㈜나눔로또, ㈜케이토토에 적발된 11개 판매점주에 대한 제재 조치 및 준법 교육 실시를 요구하고, 이와 같은 위반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 수립을 권고할 계획이다. 

이번에 적발된 판매점주는 관련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30일에 처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사감위 관계자는 "이번 특별 점검을 통해 사행산업 종사자의 법 규정 준수 의무를 고취해 위법 행위를 예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합법 사행산업의 건전화를 위해 전국에 소재한 1만 3천여 개의 사행산업 영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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