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블록체인협회는 ‘건전하고 안전한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 생태계’를 구축하고 이용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15일 자율규제안 초안을 발표한바 있다.
협회의 자율규제는 '암호화폐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암호화폐 취급업자의 금전 규정', '암호화폐 보관 및 관리 규정', '자금세탁행위방지에 관한 규정', '시스템 안정성 및 정보보호'에 관한 규정 등으로 구성돼있다.
자율규제 심사는 지난 2월 5일 자율규제위원회 '킥오프(Kick-off)' 미팅 개최 후 다수의 자율규제위원회 회의와 거래소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거래소 회원 자격심사 평가항목 및 심사프로세스를 확정했으며 협회 제1차 자율규제심사는 지난 5월부터 진행됐다.
심사에 참가한 거래소는 자율규제심사 준비가 된 12개 회원사이며 전하진 자율규제위원장은 “원화거래가 가능한 암호화폐 거래소와 원화거래가 불가능한 암호화폐 거래소의 경영환경 때문에 미리 제시된 최소한의 기준으로 엄격한 심사가 진행되었다”라며 “개별 거래소의 미흡한 부분은 보완요청을 통해 협회 자율규제 기준을 맞출 수 있었고 심사과정을 통해 거래소의 이용자 보호 부문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심사결과를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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