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기업 공사수주 지원 강화
사회적 약자기업 공사수주 지원 강화
  • 김현주 기자
    김현주 기자
  • 승인 2018.07.05 11: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달청은 사회적 약자기업의 공사수주 지원 등을 위한 ‘적격심사세부기준과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을 개정, 7월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토목‧건축공사에 입찰하는 장애인‧사회적기업의 경영상태 가산평가 대상을 10억 원 미만에서 50억 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현재 장애인‧사회적기업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경영상태 평가점수의 10%를 가산하고 있으나 여성기업에 비해 적용대상이 적었다.

지역소재일 산정기준을 필요면허를 보유한 날과 해당지역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등기된 날 중 최근일자로부터 입찰공고 일까지로 변경했다.

그동안 법인등기부 본점등록일 이력관리 시스템이 없어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기준으로 지역소재일을 산정했으나, 최근 관련 데이터베이스(DB)가 구축됨에 따라 업체가 보다 유리하게 지역소재일을 산정할 수 있게 됐다.

조달청 제공
조달청 제공

강신면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기준 개정으로 사회적 약자기업의 수주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사회적가치 실현을 지원하고, 보다 합리적인 입찰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미디어의 새로운 패러다임, 파이낸스투데이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