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지주회사의 내부거래비중 55%
대기업집단 지주회사의 내부거래비중 55%
  • 장인수 기자
    장인수 기자
  • 승인 2018.07.03 14: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수익구조 및 출자현황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금번 분석은 지주회사가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 등 당초 기대와 달리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사익편취 등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개선 여부를 판단해보기 위해 실시하였다.

기업집단 전체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된 18개 대기업집단을 중심으로 해당집단 소유구조의 정점에 위치한 지주회사의 수익구조 및 출자현황에 대하여 정태적‧시계열적으로 파악한 뒤 기타 지주회사, 일반집단 대표회사들과의 비교를 통해 지주회사의 장점 및 부작용 우려에 대해 분석하였다.

공정위 분석결과, 현재 지주회사는 제도설계의 전제가 된 장점이 발휘되지 못한 상태에서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사익편취 등의 수단으로 이용될 부작용 우려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 제도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전환집단 지주회사는 자‧손자회사 등과의 내부거래(55.4%)를 통해 배당외수익을 과도하게 수취하고 있으며,지주회사가 직접 출자부담을 지는 자회사 보다는 손자회사‧증손회사 등을 대폭 늘려 지배력을 확대해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정위 분석결과, 현재 지주회사는 제도설계의 기본 전제가 된 장점(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는 상태에서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사익편취 등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등 부작용 우려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환집단 지주회사는 자‧손자회사 등과의 내부거래(평균 55%)를 통해 배당외수익을 과도하게 수취하고 있으며,지주회사가 직접 출자해야 하는 자회사 보다는 손자회사‧증손회사 등을 집중적으로 늘려나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지주회사가 회사조직의 한가지 유형으로서 기업이 계속하여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유지하되,총수일가의 과도한 지배력 확대 및 사익편취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해 현재 운영 중인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위(기업집단분과)에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며, 향후 토론회‧간담회 등 외부 의견수렴을 거쳐 공정위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경제미디어의 새로운 패러다임, 파이낸스투데이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