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KCC)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등이 개인 정보를 다루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협동 조사할 계획을 밝혔다고 조선일보가 지난 7월 2일 전했다.
방송통신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제 3의 서비스 제공자와 함께 데이터 사생활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조사할 예정이다. 예를 들면 부동산, 쇼핑 그리고 여행 등의 서비스를 위해 설계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이 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유저의 개인 데이터 관련 기술적 그리고 행정적 보호 조치의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즉 데이터 접근성 통제 방침, 정보 변경 방지 방침, 개인 정보 암호화 및 말웨어 보호 등에 대한 상태가 조사 대상이다.
방송통신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자 및 제 3자 서비스 제공자에 의한 개인 정보의 수집, 활용, 제공 및 폐기 등을 검토한 후 국내 데이터 보호법 위반 사례를 발견 시 행정적 처벌도 감행할 예정이다.
조선일보에 의하면 방송통신위원회는 2017년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의 위반이 있은 후 정정 조치 지시를 받은 8개의 암호화폐 기업들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조선일보는 최근 국내 비트코인 거래소의 연이은 해킹사건이 이번 조사의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 한국 주요 비트코인 거래소 빗썸은 해킹을 통해 1천7백만 달러 가치의 암호화폐 손실을 겪었으며, 해킹이 있기 전 한국 정부는 거래소 빗썸을 3달 동안 조사 한 끝에 운영 허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 봄에는 한국 거래소들은 돈세탁 방지 (AML) 기준 및 사기 방지 조치를 준수할 목적으로 규제 당국들로부터 엄격한 조사를 받았다. 이번 주 한국 금융위원회는 암호화폐를 위한 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 수정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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