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삼성증권 제재 나선다.
한국거래소, 삼성증권 제재 나선다.
  • 장인수 기자
    장인수 기자
  • 승인 2018.06.30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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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삼성증권의 '유령배당주식' 거래 파문과 관련해 삼성증권에 대한 제재에 나선다는 보도가 나왔다. 

금감원 등의 감독 차원의 징계와는 별도로 거래소 회원사인 증권사에 대한 업무관련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의 일환인데, 제재조치 결과 회원 자격 박탈 또는 자격 정지 등이 내려질 경우, 사실상 삼성증권을 통한 주식 등의 매매거래는 전면 제한된다는 것. 

그러나 한국거래소가 삼성증권에 대한 중징계를 결정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인터뷰에서 7월중으로 규율위원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으며 제재수위 판단의 기준은 삼성증권이 시장에 물의를 일으킨 정도, 공정거래질서 위배라든가 시장의 공신력 실추 등을 보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삼성증권이 가지고 있지도 않은 100조원이 넘는 주식을 시장에 내다팔아 국내 증권시장 전체를 막대한 위험에 노출시켰던 점과 해당 사안이 사회적인 파장이 큰 점을 감안해, 최고 수위의 제재조치도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최고 수위인 회원 자격 박탈 또는 자격 정지 등의 제재조치가 내려질 경우, 사실상 삼성증권을 통한 주식 등의 매매거래는 전면 제한된다.

한편 한국거래소가 회원사를 상대로 내린 가장 높은 수위의 제재조치는 도이치증권에 대한 제재로 지난 2010년 11월 옵션만기일 주가지수 급락 사태와 관련 부과한 회원제재금 10억원이 최고이다.

당시 도이치증권 서울지점은 장 막판 대규모 '매물폭탄' 주문을 쏟아내 코스피지수를 50포인트 넘게 급락시키면서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최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증권에 대해 신규 위탁매매 업무정지 6개월과 구성훈 대표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3개월의 징계를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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