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2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선고결과에 서로를 격려하며 기뻐하고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종교나 양심을 이유로 군복무를 거부한 이들을 위한 대체복무를 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내렸다. 다만 입영거부에 대한 처벌 조항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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