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암호화폐 거래 수익 10% 세금 부과 소문 부인
기획재정부, 암호화폐 거래 수익 10% 세금 부과 소문 부인
  • 안혜정
    안혜정
  • 승인 2018.06.2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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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획재정부는 암호화폐 수익에 대한 자본이득세 10% 부과 계획 관련 최근 소문에 대해 부인을 했다.

 

지난 622일 조선일보는 정부 관계자가 한국 정부는 투자 크기에 관계없이 암호화폐 수익에 10%의 세율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한 바 있다.

 

조선일보는 정부 관계자가 암호화폐 투자 수익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을 했다. 문제는 투자가들에게 준비 시간을 얼마나 줄지 혹은 이 새로운 정책을 언제 시행할 지이다.”라고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출처: 크립토코인스 뉴스
사진출처: 크립토코인스 뉴스

 

 

보도에 의하면 한국 정부는 이 수익을 영업 외 수익으로 규정했으며 한국 정부는 암호화폐를 투자 상품 혹은 금융 상품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했다.

 

국내 세법에 의하면 영업 외 수익은 근로소득과는 다르게 불규칙적이거나 일시적인 소득을 말한다. 즉 효력을 발생하기 전 2년의 유예기간이 있을 예정인 2018년 개정 세법에는 암호화폐 수익의 10%에 대한 세금이 고려된다는 뜻이 된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이를 사실 무근이라며 기존 암호화폐 과세 관련 국내 보도를 비난했다.

 

비즈니스 코리아 역시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 수익에 세금 부여를 결정하더라도 실제 과세가 되기 전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보도했다. 비즈니스 코리아는 과세 제도를 시행하기 전 한국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로부터 나온 관련 과세 정보의 출처를 밝히는 법적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을 듯하다.”라고 덧붙였다.

 

6월 발표될 예정이었던 과세 계획 관련 기존 보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 정보통신부의 세금 부서는 올해 8월 세법에 수정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정부는 일본, 독일, 미국 등과 같은 해외의 세금 제도를 연구 중에 있다.

 

한편, 태국의 세금 당국은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암호화폐 수용을 하는 각각의 당사자들에게 최근 7%VAT를 면제한 바 있다. 태국은 이미 암호화폐 투자 수익에 대해 자본 이득세 15%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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