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공유제 신규 도입 기업 수가 해마다 줄고 있으며 이 제도를 선도해야 할 공공기관의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성과공유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관계를 공고히 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양극화를 해소함으로써 동반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실(부산 남구갑)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연도별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현황'에 따르면 지난 5월말 현재 국내 성과공유제 도입기업은 총 311개(누적)로 민간 자율시행을 원칙으로 2012년 77개로 시작해 2017년 말 기준 누적 293개가 도입했다.
그러나 연도별 신규 도입기업 현황을 살펴보면 도입기업 수는 2012년 77개, 2013년 33개, 2014년 60개, 2015년 51개, 2016년 49개, 2017년 23개로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또 탈퇴기업 수는 2014년 4개, 2015년 8개, 2016년 47개, 2017년 50개로 매년 늘어났다.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유효기간은 도입기업 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2년간 유지되며 기간만료 후 갱신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기업은 자동으로 만료된다.
2012년 성과공유제 도입기업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2014년부터 탈퇴기업이 발생해 매년 탈퇴기업 수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되며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중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의 성과공유제 참여가 부족했다는 평가다.
2017년말까지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기업 293개 중 대기업의 참여가 91개(31.1%)로 가장 많았다.
중소기업이 77개(26.3%), 중견기업이 68개((23.2%), 공공기관이 57개(19.5%) 순으로 공공기관 중 지방공기업의 성과공유제 참여 실적은 극히 저조했다.
2017년 말 기준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은 공기업이 30개로 가장 많았고, 준정부기관 20개, 기타공공기관 5개였다.
지방공기업은 단 2개로, 전체 성과공유제 참여 기업(293개) 대비 0.7%에 불과했다.
2012∼2017년까지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성과공유 과제 수는 4천446건이었다.
공유방식별로 살펴보면 현금배분 과제가 1천526건(1천67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성과귀속 1천150건(2천976억원), 시제품 구매보상 501건(877억원), 물량·매출액 확대 486건(8천378억원) 등이 뒤따랐다.
김정훈 의원은 "정부의 성과공유 도입기업 확대를 위한 참여 인센티브가 미흡해 성과공유제 도입기업의 증가율이 매년 감소하고 있다"며 "성과공유제 시행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참여 인센티브를 발굴하고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성과공유제 도입 실적이 가장 저조한 지방공기업에서의 도입 확대를 위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시 평가지표에 성과공유제 시행 여부를 반영해야 한다"며 "지방공기업에 맞는 성과공유 모델을 보급 및 확산하는 방안 또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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