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교육청, '용역근로자 1천173명 전원' 직고용 전환
충남도교육청, '용역근로자 1천173명 전원' 직고용 전환
  • 정욱진 기자
    정욱진 기자
  • 승인 2018.06.2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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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교육청은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용역근로자 1천173명을 오는 7월 1일부터 교육감 직접고용으로 전환한다고 20일 밝혔다. 

직접고용 전환 용역근로자는 청소원 738명, 당직전담인력 220명, 시설관리원 200명 등 총 8개 직종에 1천173명이 대상으로 용역근로자 전원이 교육감 직고용으로 전환된다. 

용역근로자 직고용 전환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에 따라 지난 1월부터 19명으로 이뤄진 노·사 전문가 협의회를 구성해 소회의와 협의회를 거쳐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이번 충남도교육청의 용역근로자 직고용 전환의 주요 내용은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용역근로자는 모두 교육감 직고용으로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휴직 대체 근로자, 직접고용 미희망자 등은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환 시기는 7월 1일이지만 용역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현재 용역업체와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전환한다. 

충남 도내에 근로자의 76.2%가 60세 이상인 점을 고려해 고령자 친화 직종에 해당하는 청소원, 당직전담인력의 경우 정년을 만 65세로 상향해 고령층에도 일자리 기회를 열어 줬다. 

시설관리원은 정년을 만 60세로 정하고, 기존 교육공무직 임금 체계와 동일하게 설정했으며, 그 외의 직종은 정년을 만 60세로 정하고 현재 임금 체계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충남도교육청은 전환 대상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해 유예기간 3년을 설정해 고용안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년을 초과한 근로자라 하더라도 학교 근무에 적합하다면 1년 단위 기간제 근로자로 계약하도록 설정해 일자리 창출과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전환 대상자는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아 용역 근로를 할 때보다 개선된 근로조건을 얻게 됐다. 

충남도교육청 정황 기획관은 "용역근로자 직접고용을 통해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교육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 행복한 학교, 학생 중심 충남교육이 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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