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운동' 탁현민 행정관 벌금 70만원 선고
'불법 선거운동' 탁현민 행정관 벌금 70만원 선고
  • 임세영 기자
    임세영 기자
  • 승인 2018.06.18 1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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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운동 혐의를 받고 있는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등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최병철)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탁 행정관에게 일부 혐의를 유죄로 선고하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이날 재판부의 70만원 벌금형 선고로 탁 행정관은 사직은 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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