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댐 수몰지역 문화재' 새로운 지역에 이전·복원
'영주댐 수몰지역 문화재' 새로운 지역에 이전·복원
  • 박재균 기자
    박재균 기자
  • 승인 2018.06.1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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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권익위)는 15일 한국수자원공사 경북북부권지사 대회의실에서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영주댐 건설로 인해 수몰되는 지역의 문화재 소유자들이 '문화재 이건단지 조성 보완대책'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관계기관 간 중재로 해결했다고 밝혔다. 

영주댐 건설사업 지역에는 국가지정문화재 1점, 도지정문화재 11점, 비지정 문화재 5점 등 수백 년 된 문화재가 있다. 

한국수자원공사와 영주시는 역사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 보존을 위해 수몰 문화재 이전·복원 협약을 체결해 문화재 이건단지 건설계획을 수립·추진했다. 그러나 이건단지의 토지분양가가 기존의 문화재가 있던 토지의 보상단가보다 높아서 문화재 소유자들은 이건단지 토지매입이 어려웠다. 

또 문화재 소유자들은 고향 마을을 잃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게 됐지만,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이주정착금 지원 등 다른 이주단지에 비해 이주지원이 부족했다. 

이에 문화재 소유자 등 13명은 문화재 이건단지 토지공급가 인하 및 다른 이주단지와 형평성 있는 이주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며 올해 2월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신청했다. 

권익위는 수차례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15일 한국수자원공사 경북북부권지사 대회의실에서 권태성 부위원장 주재로 신청인 대표와 한국수자원공사 낙동강권역부문 이사, 영주시 부시장, 경상북도 문화재국장,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최종 합의안을 이끌어냈다. 

이날 중재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는 문화재 이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이미 지급된 문화재 토지별 보상단가의 평균가격으로 공급부지 단가를 책정하기로 했다. 

또 문화재라는 특성상 고택 내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가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 전기요금 보전을 위해 시설비용 상당을 공급부지 가격에 상계처리해 지원하기로 했다. 

영주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조성공사비 일부를 한국수자원공사에 지원해 공급부지 가격과 상계 처리토록 하고, 문화재 복원 시 지반 강화 등의 방식을 적용해 지진 등 재해에 대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영주시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영주다목적댐 수몰 문화재 이전·복원 협약서'에 따른 업무분담을 신속하게 추진키로 했다. 

권익위 권태성 부위원장은 "이번 현장조정을 통해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소중한 문화유산이 새로이 조성된 이건단지로 안전하게 이전하게 됐고, 정든 고향을 잃고 새로운 지역으로 이주하는 신청인들이 잘 정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이 마련됐다"며 "관계기관들은 합의사항을 잘 이행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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