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 이종혁(왼쪽부터), 장지혜, 김수연 변호사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및 친박여론조사·공천개입' 관련 결심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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