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만삭스, 국내 증시에 불법 무차입공매도 수법으로 시세차익 노려
골드만삭스, 국내 증시에 불법 무차입공매도 수법으로 시세차익 노려
  • 인세영 기자
    인세영 기자
  • 승인 2018.06.09 09: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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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골드만삭스증권이 국내 증시에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내고 체결하려 하였으나 20개 종목이 미체결로 남은 사건이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은 영국 런던에 있는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의 미국 뉴욕지점에서 주식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아 체결하려 했으며, 종목이 제때 결제되지 않아 사고로 이어졌다는 것. 

삼성증권이 보유하지도 않는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 하여 증시 시스템에 불신을 키운 가운데 이번에는 외국계 증권사가 국내에서 금지된 '무차입 공매도' 거래하면서 파장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공매도의 효용을 명분으로 기관과 외국인의 공매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하고 있으나 수많은 개인투자자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당국의 허술한 감시망을 지적하면서 공매도 제도 폐지를 외치고 있는 상황이다. 

공매도 중에서도 아예 주식을 빌리지도 않고 매도를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범죄행위로 간주될 만큼 질이 나쁜 행위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시장 자체를 왜곡시킬 수 있다는 이유때문이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한 투자자가 미리 빌린 주식을 팔고 나중에 주식을 사서 갚는 투자기법으로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부터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업계 관계자는 "공매도 거래마다 일일이 빌린 주식을 확인하기 어려운 맹점을 악용하여 투자자가 무차입 공매도를 실행해도 당국이 알 수 없다."면서 "기관과 외국인의 공매도 자체의 순기능 보다 개인 투자자를 착취하는 역기능때문이라도 공매도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이번에 망신을 당한 골드만삭스는 대표적인 다국적 투자은행 겸 증권회사로 유대인인 마커스 골드만(Marcus Goldman)이 1869년 뉴욕에 설립한 약속어음거래회사를 시초로 한다. 기업의 인수합병과 자산관리, 채권 발행 등을 수행해 왔으며, 개인·기업·정부를 상대로 각종 금융 서비스와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으며,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전까지 모건스탠리(Morgan Stanley), 메릴린치(Merrill Lynch)와 함께 3대 투자회사로서 국제 금융시장을 주도해왔으나 2010년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관련 금융 위기 관련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적이 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관련 국제적인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회사가 파산 직전까지 간 전례가 있는 골드만삭스는 미국 정부의 구제로 아직까지 살아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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