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1명 추가 고용 기업, 900만원씩 3년간 지원
청년 1명 추가 고용 기업, 900만원씩 3년간 지원
  • 정욱진 기자
    정욱진 기자
  • 승인 2018.05.29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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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주요 청년일자리사업을 대폭 개선한다.

이는 3월 15일 청년일자리대책을 발표한 이후, 지난 5월 21일 관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대책 내용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다.

우선, 청년을 고용한 기업을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대상 및 금액 등을 획기적으로 확대한다.기존에는 성장유망 중소기업에서 3명의 청년을 채용하면 1명 인건비를 지원했지만, 6.1부터는 일부 유해업종을 제외한 모든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도 지원받을 수 있다.

30인 미만 기업은 1명, 30~99인 기업은 2명 이상의 청년을 채용해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서 소규모 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지원금액도 연간 667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대폭 늘린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고, 전년말보다 전체 노동자수가 증가한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으며, 3월 15일 이후에 취업한 청년부터 개선 내용이 적용된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의 장기근속과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도 대폭 강화된다.기존에는 2년간 근무하면 1,600만원을 마련하는 2년형이 있었으나, 이에 더해 6월 1일 부터는 3년형을 신설하여 청년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신설되는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에는 3월 15일 이후 중소․중견기업에 최초로 취업하는 청년이 가입할 수 있으며,청년이 3년간 6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2,400만원을 추가 적립하여 3년 뒤에는 3,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만약, 3월15일 이후 취업한 자로서 2년형에 가입했으나 3년형으로 변경가입을 희망한다면, 7.31까지 청약변경 신청을 하면 된다.(자세한 요건 및 방법은 고용센터와 해당 운영기관을 통해 안내 예정)

가입 신청이 급증하여 5월1일자로 조기마감 했던 2년형도 추경을 통해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 6월1일부터 신청접수를 재개한다.

3년형 신설과 2년형 접수 재개를 계기로 중도해지 규정 등 제도개선도 이루어진다.만기 이전에 중도해지 할 경우, 본인 적립금과 함께 가입기간 동안 적립되어 있던 정부 지원금 중 일부만을 지급할 예정이다.

2년형, 3년형 모두 6월 1일자로 워크넷 신청접수를 개시하며, 단, 신설되는 3년형에 대한 실제 가입 처리는 전산구축 등 필요조치가 완료된 후 진행될 예정이다.

청년들의 해외취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3월 15일 이후 신흥국에 취업한 청년들에 대해서는 기존 400만원에서 대폭 늘린 800만원의 정착지원금을 지원한다.

약 1년간 맞춤형 교육과 일자리매칭을 통해 상대적 고임금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K-Move 트랙 Ⅱ도 신설한다.6월 1일자로 운영기관 모집공고를 실시하여 7월중 시행할 예정이다.

청년들에게 취업준비 및 활동공간, 종합적인 청년정책 정보 등을 제공하는 온․오프라인 청년센터도 구축 준비 중이며, 하반기 중 개시할 예정이다.

오프라인 청년센터는 고용복지+센터, 자치단체 등을 중심으로 올해 전국에 17개소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덕호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청년취업난 해소를 위해 획기적으로 지원을 강화한 만큼, 6월 1일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개편제도와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많은 기업‧청년들이 신청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많은 청년과 기업들이 정책을 알고 실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의 적극적 홍보와 충실한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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