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범부처 점검
중기부,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범부처 점검
  • 정욱진 기자
    정욱진 기자
  • 승인 2018.05.16 14: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이하 중기부)는 16일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회의실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TF 회의'를 개최했다. 

동 TF는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범부처 협의체로써, 이번 회의에는 중기부 장관과 6개 유관부처(중기부, 산업부, 대검찰청, 공정위, 경찰청, 특허청)의 관련 실·국장이 참여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월 발표한 '기술탈취 근절대책' 후속조치 상황을 점검하고 각 부처의 기술탈취 근절 노력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부처별 대책 이행과제의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추진 중 애로사항에 대해 기탄없이 논의했다. 

먼저 참석자들은 기술탈취 사건 해결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에 주목하고, 주요 원인이 '기술탈취 여부에 대한 판정'의 어려움에 있음을 공감했다. 

그 해결 방안으로써 판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기관 또는 조직을 특허청 내에 두는 방안을 논의했다. 

기술탈취 사건에 대한 법원의 전문성 축적과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관할집중제'를 지식재산권 형사사건에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참고로 관할집중제란 2016년 1월 1일 자 민사소송법 개정으로 고등법원 소재지 지방법원이 전속으로 관할(민사본안 사건에만 적용)하고 있다. 

'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의 고발 규정 중 고발받을 수 있는 기관을 검찰총장으로 한정하고 있는 규정을 수사기관으로 확대하는 등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기술탈취 근절대책'의 제대로 된 이행을 위해서는 정책집행현장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발굴해 개선해나갈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수렴과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홍종학 장관은 "기술탈취 근절대책 수립부터 지금까지 각 부처의 협조와 활동에 대해 감사하며, 중기부는 각 부처가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주겠다"고 격려했다. 

또한 "기술탈취는 범죄행위이며 부처가 함께 노력해 이를 근절하고, 개방형 혁신 생태계 조성에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경제미디어의 새로운 패러다임, 파이낸스투데이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