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산업진흥을 위한 대토론회 개최
블록체인 산업진흥을 위한 대토론회 개최
  • 박재균 기자
    박재균 기자
  • 승인 2018.05.03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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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발행·유통 법적 규제 마련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블록체인 산업진흥을 위한 대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정부의 방임을 보다 못한 블록체인 업계가 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 법안 발의를 주장하고 나섰다.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는 2일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블록체인 산업진흥을 위한 대토론회를 열고 '블록체인 산업진흥 기본법'을 발의를 건의했다.

블록체인 기본법은 산업 발전과 기술 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산업 진흥의 기반을 다지는 것을 목적으로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심의·의결하고 추진사항을 점검·평가하기 위해 20여 명으로 구성된 '블록체인 산업 전략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방안도 담겼다.

블록체인 산업진흥 기본법 입법 추진에 나선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블록체인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지만 정부의 애매한 정책으로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며 "단기적인 위기 회피에만 관심을 갖지 말고 기반시설과 인프라 자원에 집중해 블록체인 기술과 산업을 국가 성장 동력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했다.

김형주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이사장은 "블록체인은 사회적 기술로 과기정통부나 금융위, 정무위 만의 의제가 아니라 정부 부처, 전 상임위가 블록체인 주무부서로서 국회가 어떤 입장을 처하느냐 정부와 어떤 협력을 갖느냐가 블록체인의 미래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기조발제에 나선 박창기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회장은 블록체인을 차세대 인터넷으로 정의하면서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증권거래, 부동산거래등에서 제3자 신뢰기관 없이 안전한 거래가 완성될 것"이라 강조했다.

법안을 구체화한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 변호사는 "법제화를 통해 블록체인 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5개 장과 부칙으로 법안을 마련했다"며 "집행기관으로 금융위원회와 과기정통부를 선정했다. 블록체인 산업 전략위원회는 신설돼 콘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특히 아날 마련된 법안에는 암호화폐의 발행과 유통에 관한 조항도 담겨 지불형, 자산형, 유틸리티형 토큰의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구태언 테크엔로 대표 변호사는 "자산형 토큰의 경우 증권의 발행으로 보고 증권법을 적용받고 있지만 나머지(지불형, 유틸리티형)는 어떤 법에 해당하는지 정해진 게 없다"며 "블록체인 기본법이 토큰의 유형을 선언해야 블록체인 입법체계를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업계를 대표해 참석한 김태원 글로스퍼 대표는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때문에 블록체인으로 무언가를 만들고자 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다"며 "블록체인 기본법이 발의된다면 많은 기업들이 블록체인에 대한 사업화에 많이 참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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